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시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시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운동장에 입장하려는 자는 별표3에 의한 입장료를 납입하고 입장권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관람료를 징수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전항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동장 시설을 참작하여 입장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각종 운동경기와 연습 기타 행사를 위하여 운동장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사용할 곳, 사용목적, 사용일시와 징수하려는 관람요액(기타 이에 비슷한 요액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 또는 행사상 긴급을 요할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③ 경기장을 전용하지 아니하고 연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입하고 연습권의 교부를 받음으로서 전항에 의한 허가에 가름할 수 있다.
④ 실내수영장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⑤ 회원이 되고자 하는자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가름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회원은 별표6에 의한 월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⑦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3항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전조 제1항에 의한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운동장 전부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는 그 사용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운동장내의 부대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4 내지 5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전조의 사용료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운동장의 입장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관람권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자중 시장이 발행한 통감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은 제외한다.
이미 납입한 입장료 또는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입 후 30일 이내에 납입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제4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며 원상으로 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운동장 사용중 장내의 설비 기타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에는 누구의 행위임을 불문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배상액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 한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2.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전항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더라도 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이 취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