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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公報館使用條例자치법규 211220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80-07-04공포 1980-07-04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시공보관(이하 “공보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공보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관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 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사용료의 납입

사용자는 별지에 의한 사용료를 허가와 함께 미리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보관을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의 사유로 말미암아 공보관을 사용할 수 없게된 때
2. 사용예정일 3일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6조

보증금

① 공보관 시설을 1개월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는 월정요금 3배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증금 납입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

설비

① 사용자는 공보관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보관의 시설물 사용중 관내의 설비기타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누구의 행위임을 막론하고 사용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의 거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보관의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 또는 부속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운영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전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전항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칠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전의 양도 또는 대여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이 싫어할 용자를 한 자, 술 취한 자, 정신병자, 전염성질환자 및 장내 질서를 소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위험성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휴대한자
4. 장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
5. 기타 장내 질서 유지를 위한 시공무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