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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家畜家禽預託條例施行規則자치법규 2112190

인천광역시규칙시행 1954-01-22공포 1970-01-01공포번호 34

제1조

以下 "條例"라 稱한다

第一條 仁川市家畜家禽預託條例(以下 "條例"라 稱한다)의 施行에 關하여는 따로 規定이 없는 限 本 規則에 依한다

제2조

一

第二條 條例第八條第一項의 規定에 依한 飼養方法 및 果實의 處分을 左와 如히 定한다一. 畜牛(一) 飼養管理費 및 飼料는 受託者의 負擔으로 하되 善良한 管理者로서의 飼養方法 으로 飼育하는 同時에 過役酷使를 避하여야 한다(二) 受託者는 任意로 飼養者 및 飼養場所를 變更하지 못한다(三) 豫託家畜, 家禽으로서 失踪, 盜難, 疾病, 斃死, 其他重要한 事故가 發生하였거나 또는 飼養場所를 變更하였을 境遇에는 遲滯 없이 市長에게 屆出하여야 한다(四) 種牡牛는 種付請求가 있을때에는 이를 拒絶할 수 없으며 一日二頭種付를 超過하지 않은 範圍內에서 年六十頭以上의 無償種付를 하여야 한다 種付의 實施, 狀況을 明確히 하기 爲하여 第一號書式에 依한 種壯牛 種付臺帳을 備置하여야 하며 每月十日까지 前月分種付成績을 第二號書式에 依하여 市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五)蕃殖牝牛는 適期種付를 履行할지며 最少한 三年二産의 義務를 저야 한다(六) 種付 및 産犢狀況을 明確히 하기 爲하여 第三號書式에 依한 蕃殖牝牛種付 및 生産臺帳을 備置하여야 한다(七) 種付 및 産犢狀況은 第四號書式에 依하여 市長에게 卽報하여야 한다(八) 生産犢은 滿五個月間 善良한 方法으로 飼養한 後 市長에게 納付하여야 한다(九) 納付한 生産犢은 左에 依하여 處理키로 한다(가) 資質이 不良하여 賣却處分할 때에는 그 賣却價格의 四割該當金을 受託者에게 生産獎勵金으로 交付한다(나) 資質이 優良하여 處分을 保留하게 될 때에는 當時의 價格을 評價하여 그 評價額의 五割該當金을 受託者에게 生産奬勵金으로 交付한다(十) 保留犢은 滿三十一個月間 善良한 飼養方法으로 飼養한 後 市長에게 納付하여야 한다(十一) 納付한 保留犢은 左에 依하여 處理키로 한다(가) 資質이 不良하여 賣却處分할 때에는 그 賣却價格의 五割該當金을 育成奬勵金으로 受託者에게 交付한다(나) 資質이 優良하여 種壯牛 또는 蕃殖牝牛로 編入할 때에는 當時의 價格을 評價하여 評價額의 六割該當金을 ]育成奬勵金으로 受託者에게 交付한다(다) 期間滿了前에 不得已한 事由로 處分하게 될 境遇에는 當時의 賣却價格 또는 評價額의 四割의 該當金으로 受託者에게 交付한다(라) 保留期間中은 發情하드라도 이를 受配시키지 못한다二. 豚(一) 種牝豚은 生後十個月을 經過한 後 三十頭以上의 無償種付를 하여야하며 種付狀況을 明確히 하기 爲하여 第五號書式에 依한 種牝豚種付臺帳을 備置하여야 하며 每月十日까지 前月分種付實績을 第六號書式에 依하여 市長에게 報告 하여야 한다(二) (一)에 規定한 種付頭數에 達하였을 때에는 市長으로부터 無償配付를 받는다(三) 種牝豚은 種付適期에 到達할 때부터 二個年間에 三回의 蕃殖을 行할 것이며 그 生産豚中 發育이 良好한 牝牡各一頭式을 市長에게 納付 하고 以外의 것은 市長의 指示에 依하여 賣却하여야 한다 但 市長은 牝牡各一頭를 二頭로變更納付케 할 수 있다種付 및 生産狀況을 明確히 하기 爲하여 第七號書式에 依한 種牝豚種付 및 生産臺帳을 備置하여야하며 種付 및 生産狀況을 第八號書式에 依하여 市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生産豚이 納付頭數에 達하였을 때에는 市長으로 부터 無償配付를 받는다三. 鷄種鷄는 受託 後 産卵을 始作할 때부터 一個年以內에 同性數의 百日雛를 市長에게 納付하고 無償配付를 받는다四. 兎種兎는 受託 後 分娩을 始作할 때부터 一個年以內에 同性數의 倍數의 仔兎을 市長에게 納付하고 無償配付를 받는다

제3조

第三條 市에는 條例 및 施行規則에 依한 事業을 達成하기 爲하여 第九號書式에 依한 各種臺帳을 備置하여야 한다

제4조

第四條 市長은 受託者中 그 飼養管理成績이 優秀하다고 認定한 者에게는 表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