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가축가금의 개량증식과 비육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가금의 예탁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다.
가축가금의 개량증식과 비육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가금의 예탁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에 대한 예탁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우사업
2. 비육사업
3. 종돈사업
4. 종계사업
5. 종토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의 예탁사업
① 가축가금의 예탁을 받고자 하는 별지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동장과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예탁신청은 관내거주자나 관내에 축산사업장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① 가축기금의 예탁을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차수중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수가축에 대한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수탁가축의 인수 사육관리 및 반환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수탁자는 마음대로 수탁가축의 관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육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수가축을 사육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수탁가축에 대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차수가축을 사육관리함에 있어서 실종, 도난, 질병, 폐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차수가축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평가액으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탁가축의 반환을 명할수 있다.
1. 예탁가축을 적정하게 재배치할 필요가 있을 때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수탁자의 여건변경으로 예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예탁사업이 종결되었을 때
① 종모우는 축산법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의한 종축검사기준(이하 “종축검사기준”이라 한다)에 달한 한모우(韓牡牛)를 구입예탁한다 다음 후보 종모우도 예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1일 3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80회이상 무상으로 종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종빈우는 종축검사 기준에 달한 한빈우(韓牡牛)를 구입 예탁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일로부터 적기에 종부를 실시하여 3년2산의 번식을 행하여야 하며 생산된 송아지는 생우 5개월간 육성하여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아지를 생산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는 생후7일 이내에 동장의 확인을 받은 생산신고서(별지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송아지는 별표에 정한 독우합격기준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에 달하는 성별이 동일한 송아지로 대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의 하여 납부된 송아지는 종축용으로 편입시킨다. 다만 지질이 불량하여 종축으로서의 장래성이 없는 것은 매각처분한다.
⑥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매각대금의 100분의 40 상당액을 송아지 사육장려금으로 지급한다.
④ 송아지를 납부한 수탁자에게는 송아지 사육 장려금을 지급하되 종축용 편입분은 당시 평가액의 100분의 40상당액을, 매각처분할 때에는 매각대금에서 원가를 제한 100분의 50상당액을 각각 지급한다.
의 2 (종빈우의 양여)
① 종빈우 수탁자가 전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예탁한 종빈우는 이를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양도중(별지 2호 서식)을 교부한다.
① 종축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축으로서의 장래성있는 생후5개월 이상된 송아지를 구입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송아지를 예탁한다.
② 전항의 송아지는 만12개월 내지 19개월간 예탁한다.
③ 전항의 기간에 걸쳐 사육하여 반환받은 소는 이를 종축으로 편입하거나 매각처분하되 이 경우에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당시 평가액의 100분의 50의 상당액을 사육장려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축용 송아지는 예탁기간내에 발정하드래도 이를 교배시킬 수 없다.
① 시장은 비육우의 사육장려를 위하여 비육우를 구입예탁할 수 있다.
② 비육우의 예탁기간 및 처분 비육료의 지급방법 기타 비육우예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종모돈은 생후 60일 이상의 우량 종모돈을 예탁한다.
② 수탁자는 생후10개월이 지난후부터 무상종부를 30마리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인공수정을 할 때에는 150마리 이상의 종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유상으로 할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종모돈은 수탁자에게 무상양여한다.
① 종빈돈은 난후60일 이상된 우량 종빈돈을 예탁한다.
② 수탁자는 난후 8개월부터 적기종부를 실시하여 2년 3산을 번식하여야 하며 생산된 종돈중 발육이 좋은 빈자돈(牝子豚) 2마리를 무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예탁한 종빈돈 수탁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종토는 난후50일 이상된 우량한 토끼를 예탁하되 그 종토가 분만을 시작한 때로부터 1년내에 동성 동배 동년령 이상의 토끼를 무상으로 납부하면 예탁한 종토와 나머지 자토(子兎)는 수탁자에게 양여하는 조건으로 예탁한다.
① 종계는 100일이상의 우량한 병아리를 예탁하되 수탁자가 그 닭이 알을 낳기 시작한 때로부터 1개년 이내에 동성 동종 배수의 100일 이상된 병아리를 무상납부하면 예탁한 종계는 수탁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조건으로 예탁한다.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7조의 배수납부 의무를 동수납부로 경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로 대장을 배치하고 사업 실적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대장 서식은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