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구축 및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해 설립된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3> <개정 2020.06.02.>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구축 및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해 설립된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3> <개정 2020.06.02.>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개정 2017-11-13>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또는 출연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06.02.>
1. 스마트도시 컨설팅ㆍ설계ㆍ구축 및 운영 사업 대행
2. 스마트 산업단지 서비스
3. 스마트 교통ㆍ관광ㆍ미디어 서비스
4. 스마트 빌딩ㆍ에너지ㆍ지능형 도시기반시설 서비스
5. 스마트 혁신사업 ㆍ 실증사업
6. 도시재생 스마트 서비스
7. 도시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
8. 스마트 도시정보사업
9. 국내외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판매
10. 시설경비업
11. 근로자파견업
12. 건물(시설)관리용역업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그 밖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및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적인 사업
회사는 유상증자를 할 경우 국내외 IT업체 및 통신사업자 등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있는 인천지역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 부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비용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