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과 시민에게 필요한 예술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 창작저변을 확대하게 될 인천아트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과 시민에게 필요한 예술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 창작저변을 확대하게 될 인천아트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218번길 3에 두며, 인천아트플랫폼에는 창작작업실, 게스트하우스,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공방, 커피숍 등의 시설물을 둔다. <개정 2026.4.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라 함은 창작작업실과 게스트하우스를 제외한 인천아트플랫폼의 시설물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임대”라 함은 전시ㆍ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입주”라 함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창작작업실 또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천아트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입주 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창작지원
2. 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술창작ㆍ문화활동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4. 인천아트플랫폼 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운영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인천아트플랫폼의 시설을 사용ㆍ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인천아트플랫폼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천아트플랫폼의 임대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 또는 제9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창작작업실(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을 정하여 창작작업실의 입주허가를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1. 장기입주 : 1년 이내
2. 중기입주 : 6개월 이내
3. 단기입주 : 3개월 이내
③ 시장은 창작작업실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창작작업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주기간에 발생하는 실비(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인터넷이용료, 냉ㆍ난방비 등 제세공과금을 말한다)는 입주한 자가 부담한다.
④ 창작작업실 입주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입주허가 취소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사용ㆍ임대ㆍ입주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당사자 외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등 인천아트플랫폼의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이용한 경우
2. 인천아트플랫폼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하여 인천아트플랫폼의 운영을 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조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아트플랫폼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천아트플랫폼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한 경우
2. 인천아트플랫폼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이용한 경우
3. 위탁관리의 계약내용 및 조건을 위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