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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트플랫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18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20공포번호 7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과 시민에게 필요한 예술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 창작저변을 확대하게 될 인천아트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218번길 3에 두며, 인천아트플랫폼에는 창작작업실, 게스트하우스,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공방, 커피숍 등의 시설물을 둔다. <개정 2026.4.2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라 함은 창작작업실과 게스트하우스를 제외한 인천아트플랫폼의 시설물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임대”라 함은 전시ㆍ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입주”라 함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창작작업실 또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주요사업

인천아트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입주 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창작지원
2. 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술창작ㆍ문화활동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4. 인천아트플랫폼 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운영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용·임대허가

① 인천아트플랫폼의 시설을 사용ㆍ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인천아트플랫폼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천아트플랫폼의 임대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

임대료의 감면

시장은 시 또는 제9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입주허가

① 창작작업실(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을 정하여 창작작업실의 입주허가를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1. 장기입주 : 1년 이내
2. 중기입주 : 6개월 이내
3. 단기입주 : 3개월 이내
③ 시장은 창작작업실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창작작업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주기간에 발생하는 실비(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인터넷이용료, 냉ㆍ난방비 등 제세공과금을 말한다)는 입주한 자가 부담한다.
④ 창작작업실 입주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입주허가 취소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ㆍ임대ㆍ입주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당사자 외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등 인천아트플랫폼의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이용한 경우
2. 인천아트플랫폼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하여 인천아트플랫폼의 운영을 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조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아트플랫폼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천아트플랫폼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한 경우
2. 인천아트플랫폼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이용한 경우
3. 위탁관리의 계약내용 및 조건을 위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