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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行政諮問委員會設置條例자치법규 211218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79-03-06공포 1979-03-06공포번호 1175

제1조

설치

주민의 의사를 시행정에 반영시켜 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천시 행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시행정의 발전책을 시장에 건의하며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위원회의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 건설계획
2. 시 기본 운영계획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조직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육, 문화, 경제, 사회, 보건, 산업, 건설등 각 사계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소집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나 위원정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정수의 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회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

상임위원

의 2 (상임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중요시정시책에 관한 조사 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소관사무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사무의 통할
2. 유관기관과의 협조조정
3. 시정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업무의 실시 및 건의
4. 지역주민의 민원청취 및 민원상담
5. 중요민원 및 여론의 수집 분석 보고
6. 국 도정 시책에 대한 건의
④ 상임위원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의3

상임위원의 수당지급

의 3 (상임위원의 수당지급)
① 상임위원의 월수당액은 지방공무원 3급갑류 1호봉의 자가 받는 월봉급 상당액(조정수당포함)과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근수당은 상임위원으로서 1월말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월수당액(조정수당제외)의 5할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궐위로 임기 도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타시군 관내로 전출한 때
2. 위원의 해촉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이 업무수행을 다하지 못할 때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10조

안건의 송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비변상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은 인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① 의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경과와 출석 위원장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항의 회의록 1통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위임 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