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대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대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대근무자"란 직무의 성격 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교대근무명령에 따라 2개 이상의 조로 나누어 하루 8시간 이상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초과근무수당"이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말한다.
3.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이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해당 공무원이 근무명령에 따라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말한다.
교대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교대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외 근무시간은 모두 인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산담당부서는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 수는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제6조의 휴일근무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교대근무자가 교대근무명령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고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