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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手數料條例자치법규 211215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75-10-21공포 1975-10-21공포번호 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및 시산하 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 및 기타 역무제공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조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그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수수료 징수 구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사항으로서 수개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 하고 같은 사항의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하는 경우 혹은 수인을 열기하여 그자에 대한 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통 또는 1인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혹은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같은 사항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사항은 1책 또는 1매에 대하여 열람료를 징수하며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인마다 열람료를 징수한다.

제5조

수수료 면제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청구에 의한 것
2. 시장이 수수료를 납입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징수시기등

① 수수료는 증명 열람 기타 역무등을 청구한 때에 그 청구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② 이미 납입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더라도 이를 돌려주지 아니한다.

제7조

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서 수수료를 면한자는 그 면탈한 수수료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