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仁川市洞長및洞職員定員規則자치법규 2112102

인천광역시규칙시행 1961-08-18공포 1970-01-01공포번호 00114

제1조

第一條 仁川市의 洞長및 洞主事 洞書記의 定員은 本 規則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제2조

第二條 前條의 規定에 依한 定員은 別表와 같다.

仁川市洞長및洞職員定員規則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