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회전가능하게 함으로서 주민의 균등한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자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회전가능하게 함으로서 주민의 균등한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자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금,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한 회사금,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금 지출을 그 세출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시 지역개발자금 융자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