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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開發資金特別會計設置條例자치법규 211209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71-01-18공포 1971-01-18공포번호 00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회전가능하게 함으로서 주민의 균등한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자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세출

이 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금,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한 회사금,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금 지출을 그 세출로 한다.

제3조

자금관리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시 지역개발자금 융자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준용

이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