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사랑운동의 지원ㆍ육성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사랑운동의 지원ㆍ육성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사랑운동”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마음을 바탕으로 시민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의 경제 활성화 및 문화 발전 등을 촉진하는 시민운동을 말한다.
2. “인천사랑운동조직”이란 인천사랑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민 협의체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사랑운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천사랑운동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천사랑운동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천사랑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인천사랑운동조직이 인천사랑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효율적인 인천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인천사랑운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애향심 고취
2. 시의 경제 활성화
3. 시의 문화 발전 및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4. 시민의 화합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통합이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인천사랑운동 사업에 관한 지식, 정보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사랑운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