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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205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6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사랑운동의 지원ㆍ육성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사랑운동”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마음을 바탕으로 시민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의 경제 활성화 및 문화 발전 등을 촉진하는 시민운동을 말한다.
2. “인천사랑운동조직”이란 인천사랑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민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사랑운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천사랑운동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인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인천사랑운동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천사랑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인천사랑운동조직이 인천사랑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인천사랑운동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인천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인천사랑운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애향심 고취
2. 시의 경제 활성화
3. 시의 문화 발전 및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4. 시민의 화합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통합이 필요한 사업

제8조

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정보제공 및 여론조사

① 시장은 인천사랑운동 사업에 관한 지식, 정보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사랑운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