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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05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7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8-10-08>

제2조

법인격

인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8-10-08>

제3조

설립운영

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10-24>

제4조

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6.3.4.>
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개발계획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지방행정제도개선, 지방재정확충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3. 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4. 지역의 각종 경제와 사회지표의 수립
5. 지방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ㆍ자료의 수집, 관리와 출판ㆍ 배포
6.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과 국제연구분야 비교검토
7.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32조제5항 관련 기능과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 수정ㆍ보완과 평가ㆍ분석 기능 수행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9.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5조

연구원과 직원의 임면

①연구원에 연구원과 직원을 둔다.
②연구원과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8-10-08>

제6조

기금

①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조성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인천광역시, 군ㆍ구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과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

운영 등 지원

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2015-12-28>

제7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연구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

초빙연구원

연구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ㆍ외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여 일정기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조사의 위탁과 자료의 제공

①시장, 군수ㆍ구청장은 지방행정과 관계된 제반 연구ㆍ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시장, 군수ㆍ구청장에게 지방행정과 관계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이사의 추천 및 재산운영·관리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인천발전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

<삭제 2011-10-24>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조례, 규칙, 정관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