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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04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7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조성되는 인천글로벌캠퍼스를 활성화 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02>

제2조

법인격 및 재단의 명칭

재단은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5-03-02>

[제목개정 2015.3.2.]

제3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3.2.>
1. 인천글로벌캠퍼스(이하 “캠퍼스”라 한다) 운영의 지원 및 관리
2.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유치ㆍ설립 지원
3. 그 밖의 캠퍼스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해산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금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둔다.

제6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외국학교 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7조

운영재원

재단은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3. 재단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

출연금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토지ㆍ건물ㆍ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9조

외국 교육·연구기관 지원기금의 설치

캠퍼스에 입주하는 외국 교육ㆍ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3.2.>

제1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조성된 자금 및 수익금

제11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6.4.20.>
1. 외국 교육ㆍ연구기관의 교육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운영비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캠퍼스 및 외국교육기관의 시설 등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캠퍼스 내에 입주한 외국교육기관 소속 학생 학비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인천광역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03-02>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2>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4조

검사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의 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

제15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