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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會計關係公務員財政保證條例자치법규 211204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76-03-11공포 1976-03-11공포번호 00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이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전호의 보조자로서 회계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이하 “회계 보조자”라 한다)
3. 차량운전원과 물품의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물품사용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

재정보조금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그 직에 임명된 후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시본청, 구, 농촌지도소, 보건소, 사업소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와 회계보조자 또는 물품 사용 공무원은 60만원 이상,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는 120만원 이상
2. 기타 청소(동포함)에 있어서의 징수관, 분임 경리관, 물품관리관과 그 대리자 및 회계보조자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30만원이상,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는 60만원이상
② 전항의 재정보증금은 국채증권 인천시발행의 지방채권(이하 “공채증권”이라 한다) 또는 신원보증 보험증권이나 부동산 담보로 가름할 수 있다.

제4조

재정보증절차

재정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납입한다.
1. 현금을 납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정보증금 납입서를 제출한다.
2. 부동산을 담보로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저당권 설정증서를 제출한다.
3. 공채증권 또는 신원보증 보험증권을 납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납입서에 공채증권을 붙여 제출한다.

제5조

재정보증인

① 재정보증금을 납입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하며 그 보증인은 제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는 자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정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증인의 재산조서를 붙이되 재산조서는 등기부 등본을 첨부한 것이어야 한다.
④ 보증인의 재산조서는 회계년도마다 갱신하되 회계년도 개시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인의 변경

① 시장은 보증인의 부동산이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미달하게 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보증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보증인의 추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증기간

① 재정보증계약은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의 보증기간은 당초계약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보증금의 변상충당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변상금을 충당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납입한 때에는 그 보증금에서 충당한다.
2.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채증권을 제출하였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에는 그를 공매한 대금에서 충당하고 신원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증권을 발행한 회사에서 충당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금 충당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당회 회계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

재정보증금등의 관리

① 재정보증금 저당권 설정서 공채증권, 신원보증보험증권 및 재정보증서는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관리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보증금과 공채증권을 신원보증 보험증권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이를 인천시의 금고에 예입 또는 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보증금, 저당권 설정서, 공채증권, 신원보증보험증권 및 재정보증서는 회계공무원이 그 직을 면한 후 당해 공무원 재직시의 책임이 완전히 해제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말소 또는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