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46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환경감시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46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환경감시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하수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 투기ㆍ소각ㆍ매립 등의 환경오염행위
2.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는 등의 소음유발행위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환경오염행위
①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시 및 군ㆍ구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역형, 벌금형 등 고발대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불복 등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 확정 전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퍼센트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을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