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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03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7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과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 조사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6조

조정·재정·중재위원회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調停)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이하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

회부 절차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안건을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해당 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의 수용 여부
2. 당사자 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감정인ㆍ참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9조

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 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정가액이 신청 취지나 이유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천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시송달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은 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ㆍ감정인ㆍ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보상금ㆍ감정료 및 그 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