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대학생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대학생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녀대학생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환경미화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ㆍ학장의 추천서. 다만, 대학입학예정자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장 추천서 1통 (별지 제2호서식)
2. 기타 심사참고서류 (필요시 제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장학생 추천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 선발기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업성적(평점평균 등)이 우수한 자
2. 보호자(환경미화원)가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에 있는 자
3.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
①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선발된 장학생 및 장학금 지급액 등 결정된 사항을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군수ㆍ구청장은 장학금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학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장학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