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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203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0-03-30공포 2020-03-30공포번호 6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환경미화원자녀에게 지급하는 환경미화원자녀대학생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0.03.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군수ㆍ구청장이 도로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학생”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08-08-04, 2015-07-27>

제3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의 자격은 환경미화원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대학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중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고 환경미화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의 자녀
2.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4조

장학생의 추천

장학생의 추천은 군수ㆍ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

시장은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 등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 등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자녀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정규모의 장학금을 매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 한다
② 장학금은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