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인천광역시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인천광역시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7.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내용
8.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9.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립한 환경계획을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교육계획을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환경교육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교육 관련 업무 담당 국장
3.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7.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5조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사업장, 사회ㆍ종교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제13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원
4.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거나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2.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
3.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4.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7.13.>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기초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