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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火葬場使用條例자치법규 211202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80-07-04공포 1980-07-04공포번호 01267

제1조

第1條 火葬場을 使用하고저 하는자는 市長의 許可를 받어야 한다.

제2조

第2條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使用許可를 받고저 하는 者는 다음 事項을 偈記한 原書를 提出하여야한다. 一. 火葬할 것의 그 種類 二. 使用時日 三. 燃料持參與否

제3조

第3條
① 使用料는 別表 第1號表에 依하여 許可當時 이를 徵收한다. 다만, 市長이 아닌者에 對하여는 別表使用料額의 倍額을 徵收한다.
② 油額持參量은 別表 第3號表와 같다.

제4조

사용료

第4條(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허가와 동시 이를 징수한다.
②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제5조

第5條 使用料納付後 火葬場使用하지 않은때에는 그 使用料는 이를 返還한다 但 自己形象에 依하여 使用하지 않은 때에는 例外로한다

제6조

第6條 市長으로서 特別한 事情이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使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제7조

第7條 作爲其他 不正한 行爲로써 使用料를 逋脫한 使用料額의 五倍에 相當하는 金額 以下의 科料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