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第1條 火葬場을 使用하고저 하는자는 市長의 許可를 받어야 한다.
第1條 火葬場을 使用하고저 하는자는 市長의 許可를 받어야 한다.
第2條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使用許可를 받고저 하는 者는 다음 事項을 偈記한 原書를 提出하여야한다. 一. 火葬할 것의 그 種類 二. 使用時日 三. 燃料持參與否
第3條
① 使用料는 別表 第1號表에 依하여 許可當時 이를 徵收한다. 다만, 市長이 아닌者에 對하여는 別表使用料額의 倍額을 徵收한다.
② 油額持參量은 別表 第3號表와 같다.
第4條(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허가와 동시 이를 징수한다.
②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第5條 使用料納付後 火葬場使用하지 않은때에는 그 使用料는 이를 返還한다 但 自己形象에 依하여 使用하지 않은 때에는 例外로한다
第6條 市長으로서 特別한 事情이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使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第7條 作爲其他 不正한 行爲로써 使用料를 逋脫한 使用料額의 五倍에 相當하는 金額 以下의 科料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