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국내ㆍ외 체육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6.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09-30>
1. 시의 위상제고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09-30>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09-30>[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개정2017-11-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2.7.28.>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대변인, 문화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7-11-13>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0.06.25., 2023.2.3., 2024.12.30.>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신설 2017-11-13>
2.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6명<신설 2017-11-1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7-11-13>
④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항에서 이동 2017-11-13>
⑤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4항에서 이동 2017-11-13> <개정 2025.12.31.>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5항에서 이동 2017-11-13>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 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ㆍ운영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