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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2021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4-08-29공포 2024-08-29공포번호 33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ㆍ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정보공개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접수·안내 창구의 설치 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민이 서면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ㆍ안내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해당 기관의 정보목록
4. 조례 제5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공표대상 정보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제4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한다.

제6조

공표형태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③ 공표대상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가 분리할 수 없도록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7조

공표부서

① 정보의 공표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하고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취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② 정보가 여러 부서ㆍ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ㆍ기관에 통보하고, 관련부서ㆍ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표방법의 변경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공표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공표매체 관리

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0., 2022.7.28., 2022.10.24., 2023.2.3., 2024.8.29.>
1. 인천광역시보: 시 공보담당관
2. 홈페이지: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매체별 관리부서ㆍ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공표운영 등

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에 설치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시 본청과 시의 소속기관(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이 장인 기관을 말한다)에 둔다. <개정 2024.8.29.>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두지 아니한 공개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은 시 본청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한다.
③ 시의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해당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8.29.>
③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8.29.>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국장
나. 환경정책ㆍ교통정책ㆍ도시계획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위촉직 위원: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10.>

제14조

삭제

삭제 <2021.12.10.>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8.29.>

제17조

회의

①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소집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안건제출

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제20조

간사

①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문서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견 청취

정보공개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

결과통보

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의 결정사항을 심의요청 부서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