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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자치법규 211202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0-03-30공포 2020-03-30공포번호 6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등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사 등” 이라 한다)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고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정보 공표목록은 제9조에 따른 시 및 공사 등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

제6조

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부담하는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정보공개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2조제2호나목의 기관장은 소관 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 등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그 밖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

정보공개책임관

①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영 제11조의2 각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시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적용의 예외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시민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