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기관의 장을 두고, 각 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행정부시장과 균형발전부시장을 둔다. <개정 2023.11.30., 2026.8.13.>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2026.8.13.>
1.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균형발전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대변인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ㆍ감독
③ 균형발전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2024.12.30., 2025.12.31., 2026.8.13.>
1. 원도심혁신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통합돌봄국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2. 정무적 업무 수행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3. 삭제 <2026.8.13.>
[제4조에서 이동 <2024.6.10.>]
①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정책조정국, 미래산업본부, 경제국, 기후에너지국, 환경국, 해양항공국, 농수산식품국, 교통정책국, 철도도로국, 문화체육국, 국제협력국, 원도심혁신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통합돌봄국 및 대변인을 둔다. 이 경우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 <개정 2023.11.30., 개정 2024.6.10., 2024.12.30., 2025.12.31., 2026.8.13.>
② 시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③ 삭제 <2026.8.13.>
[제5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6.10.>]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2024.12.30.>
1. 시정의 기획, 조정, 평가, 심사분석,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2. 조직관리, 의회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 평생교육,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
5. 법제, 송무, 행정심판 및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통계,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7. 예산편성ㆍ운영 및 중장기 재정대책에 관한 사항
8. 공기업 운영 및 경영수익사업의 총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등 세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회계, 결산, 국ㆍ공유 재산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4.6.10.>]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ㆍ운영 및 국비 등 재원확보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정리스크, 부채 및 공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제도의 운영, 세원개발과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4. 시비ㆍ국비회계의 총괄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국ㆍ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6.10.>]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보안, 의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인사, 시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군ㆍ구 행정의 조정ㆍ지도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 및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훈정책에 관한 사항
8. 기록관 운영, 민원처리, 여권업무 및 고객만족행정에 관한 사항
9. 청사관리 등 시설관리 및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실ㆍ국ㆍ본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6.10.>]
시민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안전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ㆍ재해대책 수립, 대응 복구 및 국가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3. 재난 예방 사업 추진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시ㆍ비상 대비 및 민방위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6.8.13.>]
정책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심 공약사항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 시정 주요사업 현안 점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내ㆍ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8.13.]
미래산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8.13.>
1. 첨단 과학기술 진흥ㆍ지원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기업, 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도체ㆍ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블록체인,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6.8.13.>
[제목개정 2026. 8.13.]
[제11조에서 이동 <2026. 8.1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8.13.>
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2026.8.13.>
1.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일자리 창출, 경제동향 관리, 물가안정 및 상업 진흥에 관한 사항
2. 고용정책 및 실업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발굴 및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12.31.>
7. 삭제 <2026.8.13.>
8. 삭제 <2026.8.13.>
9. 삭제 <2026.8.13.>
10.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6.8.13.]
[제10조에서 이동 <2026.8.13.>],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8.13.>]
기후에너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8.13.] [종전 제11조의2는 제12조의3로 이동 <2026.8.13.>
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8.13.>
1. 환경보호 및 관리
2.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4. 매립지정책에 관한 사항
5. 쓰레기 처리 등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에 관한 사항
6. 환경안전 및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6.8.13.>
8. 하천 및 하수도에 관한 사항
9. 분뇨ㆍ오수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3.11.30.>],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1.30.>]
해양항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31.> 1. 해양정책 수립 및 해양개발에 관한 사항 2. 섬지역(서해5도 특별지원사무를 포함한다)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항만ㆍ공항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5. 화물자동차 운수ㆍ물류에 관한 사항 6. 해양친수공간 및 연안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7.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5.12.31.> [제18조의3에서 이동 <2026.8.13.>
농수산식품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ㆍ축산업 및 양정에 관한 사항
2. 수산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식품산업 육성 및 농ㆍ축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6.8.13.>]
교통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8.13.>
1. 교통정책 수립ㆍ조정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
3. 버스, 택시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
4. 주차행정, 교통지도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6.8.13.>
6.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3.11.30.>],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1.30.>]
[제목개정 2026.8.13.]
철도도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로계획 및 도로건설에 관한 사항
3. 도로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총괄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8.13.]
문화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10., 2024.12.30., 2025.12.31.>
1. 문화ㆍ예술진흥 및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12.30.>
5. 삭제 <2024.12.30.>
6. 문화시설 건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18조에서 이동 <2023.11.30.>],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11.30.>]
[제15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14조는 제18조의3로 이동 <2024.12.30.>]
국제협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ㆍ이민 정책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유치ㆍ기획에 관한 사항
[제16조의3에서 이동 <2026.8.13.>],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8.13.>]
원도심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물포 권역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학ㆍ구월2지구 권역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캠프마켓 부지 복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8.13.]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1. 국토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정책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5. 건축정책 및 건축문화에 관한 사항
6. 주택건설ㆍ공급ㆍ관리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12.30.>
9.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2026.8.13.>],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8.13.>]
[종전 제16조의2는 제20조로 이동 <2026.8.13.>]
도시균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1. 도시재생 종합기획ㆍ조정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11.30.>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5. 녹지조성 및 조경,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공원조성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7.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건설업 면허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6.8.13.>
[제20조에서 이동 <2026.8.13.>]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2. 보건,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복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및 자립기반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6. 의ㆍ약 및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생, 식품안전, 공중위생, 위해식품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2026.8.13.>]
[종전 제18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25.12.31.>]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1. 여성ㆍ보육복지 및 저출산에 관한 사항
2. 저출생 대응, 인구ㆍ가족정책 개발 및 계획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11.30.>
4. 삭제 <2026.8.13.>
5. 아동복지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에서 이동 <2026.8.13.>], [종전 제19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8.13.>]
통합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8.13.>
1. 외로움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6.8.13.]
[제16조의2에서 이동 <2026.8.13.>], [종전 제20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8.13.>]
삭제 <2024.12.30.>
1. 삭제 <2024.12.30.>
2. 삭제 <2024.12.30.>
3. 삭제 <2024.12.30.>
4. 삭제 <2024.12.30.>
5. 삭제 <2024.12.30.>
[본조신설 2023.11.30.]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2025.12.31.>
1.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4.12.30.>
3. 삭제 <2024.12.30.>
4.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콘텐츠 및 시정 메시지에 관한 사항
소방본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과 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ㆍ시설 등 소방력 보강에 관한 사항
4. 119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 홍보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6.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이하 이 절에서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재개발원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심곡로 98(심곡동)에 둔다. <개정 2026.8.13.>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개선
2.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재 발간
3. 교육실적 통계 및 학적관리
4.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ㆍ관리
5. 시청각 기자재 및 청사의 유지, 방호
6. 연구과제의 선정 및 결과분석
7.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중ㆍ장기 교육훈련계획 수립
8. 각급 교육훈련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육정보ㆍ자료의 교환
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절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서해대로 471(신흥동)에 둔다. <개정 2026.8.13.>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6.1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그 밖의 감염성 질환과 집단 질병 발생에 대한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위생용품,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먹는샘물, 수처리제,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오염의 조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ㆍ농약잔류량ㆍ하천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공기질 등의 검사ㆍ시험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 훈련에 관한 사항
6.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 및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8.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 관리 및 수거에 관한 사항
9.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연계 시험에 관한 사항
10.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 동물의 질병진단 및 연구와 구조ㆍ치료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축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6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살라리로2번길 33(서운동)에 둔다. <개정 2025.11.12.>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ㆍ지도
3. 농촌생활 개선
4. 농업경영 개선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기술 보급ㆍ지도
6. 지역특화작물 개발ㆍ보급ㆍ지도
7. 농민교육 및 지도
8. 그 밖에 농업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 및 농촌발전에 필요한 사업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에 소방서를 둔다.
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6.10.>
1. 소방서의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소방관서 설치 및 소방력의 기준 보강에 관한 사항
3. 소방차량ㆍ장비ㆍ소화약제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활동ㆍ대책 등에 관한 사항
5. 재난발생 지역의 인명구조구급대책ㆍ활동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7. 소방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8. 화재안전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위험물 제한 등의 안전관리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화재진압대 운영 및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13.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14. 소방통신망의 유지ㆍ관리 및 119출동지령에 관한 사항
15. 유해화학물질 등의 특수재해 소방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16. 각종 재난재해 대비 현장지휘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화재 등 재난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방학교(이하 이 절에서 “소방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소방학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로 189에 둔다. <개정 2025.11.12., 2025.12.31.>
소방학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성과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소방전문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 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이하 이 절에서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특수대응단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북항로32번길 47-5(원창동)에 둔다. <개정 2024.6.10., 2026.8.13.>
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6.10.>
1. 특수재난 및 대형 재난사고의 구조ㆍ구난 활동
2.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3. 화학대응센터,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수난구조대의 운영ㆍ관리
4. 특수구조기술 개발ㆍ보급 및 매뉴얼 작성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 14조에 따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이 절에서 “체험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체험관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봉오재1로 120(가정동)에 둔다. <개정 2026.8.13.>
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처ㆍ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 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도화동)에 둔다.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중소규모댐 건설 등 원수 개발
2. 취ㆍ정수 및 송ㆍ배수 급수
3. 누수탐사 및 노후관교체
4.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
5. 요금, 원인자부담금, 구경별정액요금, 제수수료의 부과ㆍ징수
6. 시민급수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수도사업소, 수도시설관리소, 정수사업소, 맑은물연구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① 도시철도 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에 둔다.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철도 업무의 기획ㆍ조정
2.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 용역 업무에 관한 사항
4. 보상, 그 밖에 도시철도에 관한 사항
① 시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건축물 건립 및 설비공사, 도로관리 및 토목사업,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에 둔다.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 교량, 육교, 지하도의 설계ㆍ시공ㆍ감독
2. 하천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독
3. 문화, 복지시설 및 체육ㆍ위락시설 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독
4. 각종 부대시설 설비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독
5. 도로 유지ㆍ관리
6. 건설자재의 시험분석
7. 중장비의 관리 운영
8. 가로등, 지하차도 및 하수펌프장 유지ㆍ관리
9. 설해 및 풍수해 대책
10.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①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향토예술의 창달을 도모하며, 예술활동 무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이 절에서 “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문화예술회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에 둔다.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부시책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장소 제공
2.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기획전시 및 상설 전시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 시립예술단체 운영
4. 그 밖에 문화예술회관의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서 및 기록류, 그 밖에 국가유산을 수집 보존하여 시민들이 열람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향토문화를 소개ㆍ보급하며,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도서관을 둔다. <개정 2024.6.10., 2025.9.29.>
② 인천도서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76번길 53(구월동)에 둔다. <개정 2025.9.29., 2025.11.12.>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ㆍ기록류의 수집, 정비ㆍ보존
2.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 제공
3.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4. 지역 대표도서관 관련 업무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역사의 고증 및 문화예술 민속과 인류학 영역에 속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시민의 관람에 제공하고, 향토문물의 조사ㆍ연구와 교육계몽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이하 이 절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박물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옥련동)에 둔다. <개정 2025.11.12.>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박물관 자료 및 향토사료의 수집
2. 소장품의 보관, 보전처리 및 전시
3. 향토사 및 향토사적의 조사ㆍ연구 및 연구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
4. 향토사 및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5. 사회교육 및 지역문화학교 운영
6.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7.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립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
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 운영과 저소득 여성의 자활능력배양 및 자원활동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이하 이 절에서 “여성복지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여성복지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64번길 24(주안동)에 둔다. <개정 2025.11.12.>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의 직업전문교육과 문화교육 강좌
2. 여성의 취업알선과 창업 지원
3. 시설물 관리와 대관사업
4. 자원봉사활동 지원
5.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① 여성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능력배양,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교류의 장 역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의 광장(이하 이 절에서 “여성의 광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여성의 광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동춘동)에 둔다.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 IT와 어학교육 운영
2.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
3. 여성문화ㆍ체육ㆍ교양교육 운영
4. 시설물 관리와 대관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에 필요한 사회교육 운영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중심 공간 역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이하 이 절에서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서부여성회관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 12(석남동)에 둔다. <개정 2026.8.13.>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
2. 여성 문화ㆍ교양ㆍ생활체육교육 운영
3. 여성의 창업활동 지원
4. 여성ㆍ아동에 관한 상담
5. 시설물 관리와 대관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① 아동 및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이하 이 절에서 “아동복지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복지관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참외전로 246(도원동)에 둔다. <개정 2026.8.13.>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아동과 가족문제 등에 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2. 그 밖에 아동정보 제공 등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① 인천대공원과 그 밖에 남동구, 부평구에 소재한 공원ㆍ녹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업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장수동)에 둔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
2. 도시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
6.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7. 그 밖에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월미공원과 그 밖에 영종구, 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에 소재한 공원ㆍ녹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13.>
② 사업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월미로 329(북성동1가)에 둔다. <개정 2026.8.13.>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
2. 도시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
6.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7. 그 밖에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계양공원과 그 밖에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에 소재한 공원ㆍ녹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13.>
② 사업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계산동)에 둔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
2. 도시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
6.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7. 시장이 정하는 도시녹화사업 및 주요 녹지대의 조성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각종 수목ㆍ화훼ㆍ잔디의 수급계획, 재배, 양묘 및 증식연구
9. 그 밖에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민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농축산물을 대량, 신속, 공정하게 공급하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가좌축산물도매시장의 합리적인 운영ㆍ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763(남촌동)에 둔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축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2.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가좌축산물도매시장의 합리적인 운영ㆍ관리
3.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가좌축산물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4. 농축산물도매시장 중매업 허가 및 유통종사자 감독
5. 농축산물 산지출하 유지ㆍ촉진
6.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 개선 추진
7. 유통정보의 수집, 분산,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도매시장 시설물(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ㆍ전화ㆍ수도ㆍ가스ㆍ소방시설 등을 말한다)의 유지ㆍ관리
9. 시장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10. 농축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유통시설(직판장, 저온저장시설, 가공시설, 배송센타 등을 말한다) 건립 추진
11. 농축산물 수매비축사업 추진
12. 농축산물 저온저장 육성사업
13. 농축산물 계통출하 사업
14. 유통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15. 유통종사자 지도ㆍ감독 및 교육
16. 농축산물 유사도매 및 불법유통행위 단속
17. 농축산물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
① 시민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농산물을 대량, 신속,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 46(삼산동)에 둔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2.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
3.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4. 농산물도매시장 중매업 허가 및 유통종사자 감독
5. 농산물 산지출하 유치 촉진
6.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개선 추진
7. 유통정보의 수집, 분산,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도매시장 시설물(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ㆍ전화ㆍ수도ㆍ가스ㆍ소방시설 등을 말한다)의 유지ㆍ관리
9. 시장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10.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유통시설(직판장, 저온저장시설, 가공시설, 배송센타 등을 말한다)건립 추진
11. 농산물 수매비축사업 추진
12. 농산물 저온저장 육성 사업
13. 농산물 계통출하 사업
14. 유통정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15. 유통종사자 지도ㆍ감독 및 교육
16. 농산물 유사도매 및 불법유통행위 단속
17. 농산물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
① 신품종 수산종자의 생산기술 개발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급 어종의 수산종자를 인공적으로 생산ㆍ보급하고, 첨단 양식기법 및 해양생태계, 수산자원 등의 연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247번길 313에 둔다. <개정 2025.11.12.>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산종자 생산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2.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자체 생산 수산종자 방류 및 효과 조사에 관한 사항
4. 수산생물 양식 및 양식장 적지 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에 관한 사항
6. 수산생물 질병 연구에 관한 사항
7. 지역특산품종의 종 보전 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분야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① 수산기술 지도ㆍ보급 등 수산지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83번길 15(용현동)에 둔다. <개정 2025.11.12.>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11.30.>
1. 수산기술 보급,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2. 귀어ㆍ귀촌 활성화, 귀어학교 및 지원센터 지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산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양식어장 수산질병 예찰ㆍ관리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및 공동체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6.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ㆍ단속 및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7. 수산장비 임대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업 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 등 필요한 사업
①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구축과 시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앙협력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회ㆍ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과 시와의 긴급한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3. 시정운영에 관한 각종 정보수집 및 홍보
4. 투자유치 업무의 협조ㆍ지원 등
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영 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정책,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개선
5. 자치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자치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자치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장,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자치경찰위원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