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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자치법규 211201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9-01공포 2026-07-13공포번호 7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규제정책 및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안ㆍ개정안을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한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규제사무를 행정규제개혁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규제등록 절차 및 규제등록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시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의 심사

① 시장은 입법안에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7.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그렇지 않다.
③ 시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의 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행정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및 중요규제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개선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존규제의 재검토

① 시장은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된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자치법규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기한의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제정비 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기존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정비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ㆍ단체ㆍ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존규제의 정비 의견을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규제 관련 사항은 행정규제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