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공산업을 육성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공산업을 육성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4.>
1.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 “공항”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3. “공항지역”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같은 조제6호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 예정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4. “항공레저스포츠”란 「항공사업법」제2조제2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항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개정 2017-12-29>
나.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중 항공기를 운송수단으로 하는 사업
다.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사업
라. 「항공사업법」제2조제26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제1호의 항공우주산업
바.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를 개발, 활용 및 지원하는 사업
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드론산업
아.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비행장ㆍ공항ㆍ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의 개발, 운영 및 지원하는 사업
자.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비행장ㆍ공항ㆍ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을 이용하는 관련 제조 및 서비스 산업
ⓛ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항과 항공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 군ㆍ구, 학계 및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항공문화를 창달하고 항공산업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항과 항공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국내외 공항 및 항공산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항공산업 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3. 항공산업 정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항공산업 정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항공산업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항공산업 정책에 필요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공산업 정책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6.4.>
시장은 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6.4.>
1. 제2조제5호 각 목의 사업
2. 항공산업 관련 인력양성 사업
3. 공항과 연관된 주민 지원 관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을 비롯한 시가 필요로 하는 항공사업에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시장은 항공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기관이 출연한 자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전입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항공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6.4.]
시장은 항공산업에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시장은 공항과 항공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항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
3.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현안과 관련된 사항
4. 제7조 기금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공항과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0.06.25.> <개정 2022.7.28., 2024.12.30., 2026.8.13.>
② 위원은 항공산업 관련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항공산업 관련 기관 공무원
3. 항공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4. 항공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항공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항공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4.>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4.>
① 시장은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시장은 항공산업의 지원ㆍ육성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외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