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2급감염병인 한센병을 등록관리함에 있어 한센병의 특성을 고려 전문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센병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4.6.10.>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2급감염병인 한센병을 등록관리함에 있어 한센병의 특성을 고려 전문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센병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4.6.10.>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센병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난치성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 사업
6. 한센병치료 전문치료소 설치ㆍ운영
7. 신규발생환자 파악을 위한 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기타 한센병관리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2조 위탁대상 사업을 사단법인한국한센복지협회경기ㆍ인천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협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더목의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소 또는 부설병(의)원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4.6.10.>
② 협회는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① 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을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과 관리환자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조에 의거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탁사업에 대한 시장의 지휘ㆍ감독 및 처리상황의 감사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동규정 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