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1.7.16.>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1.7.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① 시장은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2.>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와 그 부양에 관한 사항
2. 소득 및 자산보유 등 생활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매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0.>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7.16., 2025.11.12.>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 주거 및 환경개선
3.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육성
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
5.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
6.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
7.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8.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9.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10. 초기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인 가족으로서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관련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5.11.12.]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1.7.16.>
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2.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0.>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0.]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2.30.>]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6.]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7.16.>]
시장은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0.]
[제11조에서 이동 <2021.7.1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7.16.>]
시장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된 대상에게 과잉지급분이 발생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7.16.>]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7.16.>]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