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시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시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복”이라 함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써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다만, 개량한복은 제외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원,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지하철 등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입장료”라 함은 공공시설을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라 함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ㆍ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대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장료 또는 관람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1.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등의 문화ㆍ유적시설
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인천광역시가 주관하는 공연 등
4.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 의한 자체 기획공연 또는 전시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