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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2000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32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20>

제2조

납부고지서

<삭제 2019-02-20>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9-02-20>
1. 인천광역시
가. 징수관ㆍ재무관 : 부담금 업무담당실ㆍ국장
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부담금 업무담당관ㆍ과장
다. 지출원 : 부담금 업무담당사무관
2. 경제자유구역청ㆍ군ㆍ구<개정 2007-03-19>
가. 징수관ㆍ재무관 : 경제자유구&#52433;&#50635;차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국장직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업무담당국장)<개정 2007-03-19, 2015-04-27>
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부담금 업무담당과장

제4조

과태료의 처분통지서등

<삭제 2007-03-19>

제5조

징수결정결의 및 보고

① 군수ㆍ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03-19, 2014-01-13> ② 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별지 제4-1호 서식 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고, 매분기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별지 제29호 서식 에 의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3-19> <개정 2019-02-20> <개정 2020.8.31.>

제6조

수납부 등 대장 작성·비치

① 군수ㆍ구청장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납부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01-13> <개정 2019-02-20>
② <삭제 2019-02-20>

제7조

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31.>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