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ㆍ예수금
4. 기부금
5. 기타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 등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적립금ㆍ예수금 상환 등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3. 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군ㆍ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