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제4항 및 제50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와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제4항 및 제50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와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① 「하천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07.14.>
②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당해연도 점용료 등은 허가 시에, 계속하여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3월말일까지 징수한다. <개정 2020.07.14.>
② 점용료 등은 일시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7.14.>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지방세징수법」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0.07.14.>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24>
법 제37조제5항, 제50조제9항 및 영 제44조, 제5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비율은 별표2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07.14.>
① 법 제7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을 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ㆍ변경 등으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2020.07.14.>
② 제5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14.>
①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은 별표 3의 용도별 단가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해서는 제2조제2항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07.14.]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점용료 등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군수ㆍ구청장이 점용료 등을 징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ㆍ구에 교부한다. <개정 2020.07.14.>
1. 점용료 등 및 하천수 사용료의 경우 : 징수금액의 50%
2. 변상금의 경우 : 징수금액의 40%
<삭제 2020.07.14.>
<삭제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