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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천살리기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99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19-09-23공포 2019-09-23공포번호 6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하천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하천관리를 통해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제1조의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ㆍ관의 거버넌스에 의한 살아 숨쉬는 하천살리기 사업
2. 하천별 시민모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하천네트워크 구축
3. 인천하천살리기를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
4. 하천 유역의 수생태계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실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역 물관리의 예측ㆍ분석에 관한 연구 및 지원
6. 그 밖의 하천유역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단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내에 둔다.

제3조

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공동추진단장을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가. 행정부시장
나. 환경국장
다. 수질환경과장
라. 하수과장
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바. 추진단 사무처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이내
나. 학계, 언론계, 경제계 등에 종사하는 하천 관련 전문가
다. 인천광역시 관내 위치한 시민환경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라. 그 밖에 하천살리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추진단장

① 추진단의 단장은 당연직으로 행정부시장(이하 “추진단장”이라 한다)과 정기회의에서 선출하는 민간대표 1인(이하 “민간추진단장”이라 한다)으로 공동추진단장을 둔다.
② 공동추진단장중 추진단의 상임대표는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기회의, 임시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간추진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민간추진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집행위원회

추진단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장 위촉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추진단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단 주요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

분과위원회

① 추진단은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기획분과, 하천네트워크분과 등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민간추진단장이 임명하고, 집행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추진단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수임자가 대신 참석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에 장기 불참하는 등으로 “추진단”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사업계획서 제출

추진단은 매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

① 시장은 추진단의 활동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종 지원사업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경비의 지원등

① 시장은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의 운영비
2. 하천살리기운동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추진단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

제12조

수당 등

추진단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추진단 규정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