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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1990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33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3.>

제2조

일시사용신고 신청

①「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한다.

제3조

하수배출량 산정을 위한 신고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입증서류를 붙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및 해수 등(이하 “지하수등”이라 한다)의 신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하수등 이용량 신고서
2.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배출량 신고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공공하수도 사용과 관련된 업태, 양수시설 등 사용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하수도 사용 현황 변경 신고서에 입증서류를 붙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공공하수도의 사용기간 및 배출량은 관리청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조사한 내용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리청은 신고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신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을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5.13.]

제4조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22.12.30.>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에 수도미터기가 설치된 경우 하수배출량은 수도미터기 수량으로 산정. 나. 양수기에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양수기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 *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양수기에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 1월간 사용량 = 전력(1킬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지하수등 사용자는 사용인구, 업소규모, 수조규모,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건물 연면적 3.3세제곱미터당 월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세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미만은 버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 수조 등으로 사용량을 산정하거나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휴대용 양수기 또는 수조 등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대하여 계측기의 고장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계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 3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월 사용량으로 한다.

제5조

업종 변경 및 사용료 조정

① 사용자가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하수도업종변경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업종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관리청은 현장 확인을 한 후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신고가 없어 검침원이 검침 중 확인하여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하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하수도업종변경통지서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수도의 업종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신설 2024.5.13.>
1.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신고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검침 기간 중의 신고분은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하고 검침 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
2. 제3항에 따라 검침원의 확인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해당 납기분부터 적용
⑤ 지하수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개정 2024.5.13.>
⑥ 업종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용료 산정은 그 주된 업종의 요율에 의한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각각 다른 시설에 의하여 급수하거나 업종별로 계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13.>
⑦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된 하수의 양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누수된 하수의 양은 최근 3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5.13.>
⑧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가정용요금은 가구당 사용량으로 각각 산출하고 다른 업종의 사용료와 합산한다. <개정 2024.5.13.>

[제목개정 2024.5.13.]

제6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청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가 오차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의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량 산정시 적용하여야 한다 * 정정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100±오차)

제7조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및 점용료

① 공공하수도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에 설계도서를 붙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관리청은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시 10일 이상 3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6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 <개정 2024.5.13.>

제8조

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이하 “사업등”이라 한다)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5.1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등의 인가ㆍ허가ㆍ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해당 사업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이 해당사업등의 준공검사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제9조

감면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또는 부담금을 감면 받으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1.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감면: 입증서류를 붙인 별지 제11호서식의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
2.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면: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붙인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다자녀 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가정 입증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이 조례 제21조 각 호의 사유로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5.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청은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하여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④ 관리청은 조례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감면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4.14., 2024.5.13.>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전년도 월평균 하수도사용량 500㎥미만 업무용, 영업용, 산업용 및 욕탕용 하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사용자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청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사용료의 경우에는 수도사용료고지서, 분뇨처리수수료의 경우에는 세외수입고지서로 하고, 점용료와 원인자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3.>

[제목개정 2024.5.13.]

제11조

징수금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징수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입증서류를 붙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제목개정 2024.5.13.]

제12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관리청은 그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후에도 과오납금의 잔여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후 그 과오납금의 환불금액ㆍ이유, 지급절차ㆍ장소 및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충당 및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충당 또는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충당 또는 환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3]

제13조

과태료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13.>
② 관리청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20일 이하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간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5.13.>
④ 조례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4.5.13.>
⑤ 삭제 <2024.5.13.>

[제목개정 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