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늘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건강ㆍ문화 행사
3. 사용자(단체포함) 20명 이상 건강ㆍ교양ㆍ문화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ㆍ복지 행사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기타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타 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21.12.30.>
1.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
2. 같은 기간 내 2종목 이상 수강 시: 해당 기준 수강료의 100분의 20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1.12.30.>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100분의 50 반환
2.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미리 그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반환. 다만, 제3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개강일 전까지 그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로 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행사의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
4.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발행한 입장권의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의 시설물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