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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198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20공포번호 7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이하 “하늘문화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해안북로 1000-26(운서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5-07-27, 2026.4.20.>

제3조

기능

하늘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의 예술 및 문화활동 활성화
2. 시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3. 시민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물 제공
4.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5. 그 밖에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용허가 등

① 하늘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을 위한 문화ㆍ복지행사 등과 중복될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ㆍ문화강좌 및 교양ㆍ문화강좌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상시 사용자를 위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는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한다. “전용사용”은 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사용”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9.30.>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하늘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문화강좌, 헬스장, 수영장 시설 : 주 1회, 추석, 설날, 근로자의 날
2. 그 밖의 시설 : 추석, 설날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시간 등

① 하늘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의 유지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조기 : 06:00 ~ 09:00
2. 주간 : 09:00 ~ 18:00
3. 야간 : 18:00 ~ 22:00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시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할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에 유해한 행위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하늘문화센터내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

사용료 등

① 하늘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납부할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하늘문화센터 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요금 및 징수방법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기타 시설 사용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제9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하며,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 한다. <개정 2021.9.30.>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2. 문화ㆍ복지ㆍ건강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전용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1.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개정 2024.12.30.>
1.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

제11조

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할 때에 사용승인을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시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하늘문화센터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사용자의 공동책임으로 하며,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하늘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다.<개정 2021.12.30.>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된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유지관리 및 사용목적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ㆍ수탁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