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프로젝트팀(이하 “프로젝트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프로젝트팀(이하 “프로젝트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프로젝트팀은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구상과 계획수립 등 사업의 착수전 단계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분야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의 범위내에서 특정사업별 프로젝트팀을 설치할 수 있다.
1. 특정지역 개발사업 분야
2. 주요시책추진과 관련된 분야
3. 경영행정 분야
4. 기타 시정현안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특정사업의 프로젝트팀의 지정 및 업무의 종결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① 프로젝트팀의 소속은 기획조정실로 하되, 업무추진은 소관 실ㆍ국장 책임하에 추진한다. <개정 2014-12-22>
② 프로젝트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우수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팀장은 일반직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하고 시본청내의 관련업무 소관 과장 및 담당사무관 중에서 임명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④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분야의 팀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에 대하여 팀장은 인사를 제청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은 프로젝트팀 업무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을 년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젝트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4-12-22>
① 팀장은 프로젝트팀업무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본청 각 실과 및 소속기관에서는 프로젝트팀의 자료요구 등 업무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진행중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중요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프로젝트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중 5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범위내에서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상위 평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자는 정책기획관, 확인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프로젝트팀별 추진실적 등을 업무소관 실ㆍ국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6-29, 개정 2010-02-22, 개정 2014-12-22>
③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은 당해 프로젝트팀의 존속기간까지 전보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프로젝트팀의 인원배치는 사업규모,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22., 2022.12.30.>
② 프로젝트팀 구성공무원의 인사는 사전에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프로젝트팀의 신규지정 또는 임무종결로 단위사업을 인계인수해야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사무인계인수규칙을 준용한다.
① 프로젝트팀의 과제수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정책연구실 등에 대하여 수시자문을 할 수 있고, 자문을 의뢰받은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과제 수행상 연구ㆍ기술용역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천광역시용역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업무소관 부서와 협의하고 용역을 발주ㆍ추진할 수 있다.
프로젝트팀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이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