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07-30, 2013-04-08> <개정 2024.2.23.>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2. 시 관할 군ㆍ구의 소속 공무원
3. 시 관내에 있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 공무원
4. 시민(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5. 시 관내에 있는 법인ㆍ단체
6.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법인ㆍ단체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개정 2007-07-30>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07-30, 2013-04-08> <개정 2024.2.23.>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013-04-08> <개정 2024.2.23.>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좋게 고치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②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시 및 시 관할 군ㆍ구의 소속 공무원,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며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무원에게 수여한다.<개정 2007-07-30, 2013-04-08> <개정 2024.2.23.>
③ 제2항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은 연 1회 시행하며, 5명의 범위에서 수여한다. <개정 2007-07-30, 2013-04-08>
[제목개정 2013-04-08]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3-04-08>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04-08> <개정 2024.2.23.>
1. 각종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3-04-08> <개정 2024.2.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4-08> <개정 2018-04-23> <개정 2024.2.23.>
③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04-23>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ㆍ과장, 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13-04-08> <개정 2024.2.23.>
② <삭제 2013-04-08>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후보자의 추천은 시 본청 실장ㆍ본부장ㆍ국장, 사업소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외부공무원인 경우 소속기관 장의 확인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7-07-30, 2013-04-08>
④ <삭제 2013-04-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 이후의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5. 그 밖에 시장이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2.23.]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이 조례 및 시장이 정하는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3.]
① 시장은 포상 수여에 따른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3.>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 실장ㆍ본부장ㆍ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2.23.>
[본조신설 2013-04-0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3-04-08]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자랑스런 공무원상에 대한 시상은 시민의 날에 행한다. <개정 2007-07-30, 2013-04-0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3-04-0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3-04-08]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3-04-08]
[제목개정 2013-04-08]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3-04-08]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8> <개정 2024.2.23.>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3-04-08]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3-04-08]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4.2.23.>
[본조신설 2013-04-08]
<삭제 202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