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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97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15-12-28공포 2015-12-28공포번호 5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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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ㆍ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책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4>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
2.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
3. 기타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시장은 2 이상의 시ㆍ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간 상호규약을 제정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1-24> <삭제 1996-05-27>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제 1996-05-27> <삭제 1996-05-27> <삭제 1996-05-27>

제6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리업 및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의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기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4>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비ㆍ시험기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상태
4.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사항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요금기준

<삭제 1996-05-27> <삭제 1996-05-27> <삭제 1996-05-27>

제8조

수집·운반업무의 대행

<삭제 1996-05-27> <삭제 1996-05-27>

제9조

과태료의 부과 등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영 별표 8과 같으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제10조

~14조<삭제 2015-12-2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