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4.9.>
시장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1. 지역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4.9.>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017-12-29,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1. 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 평생교육 관련기관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시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인천광역시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생교육ㆍ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및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개정 2017-12-29>
2.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①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과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은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3.9.27., 2025.12.3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다.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중 5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③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14조의3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 및 이 조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5호서식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0.]
시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0.]
<삭제 2020.12.31.>
<삭제 2020.12.31.>
<삭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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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2.31.>
<삭제 2020.12.31.>
<삭제 2020.12.31.>
<삭제 2020.12.31.>
<삭제 2021.4.9.>
①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재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민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교수 후보자를 선정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또는 시 소재 사업장ㆍ기관 재직자로서 해당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활동 중인 교사ㆍ강사로서 해당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천시민대학(시민라이프칼리지) 교사ㆍ강사
4. 인천시민대학(시민라이프칼리지) 명예시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시민교수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이하 “선정후보자”라 한다)은 시민교수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시민교수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민교수 양성 교육과정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민교수 공개모집ㆍ후보자선정, 시민교수 양성 교육과정 이수와 이수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9.27.]
① 시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선정후보자를 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민교수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교수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교수에게는 시민교수의 선정을 인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교수 선정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사람은 유효기간의 종료일 60일 전날까지 시장에게 인증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민교수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민교수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민교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시장은 시민교수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시민교수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교수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민교수 스스로 선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시민교수 양성의 목적, 기능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활동 실적 저조 등 시민교수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4. 시민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교수로 선정된 경우
[본조신설 2023.9.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교수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민교수의 선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27조에 따른 시민교수의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7조에 따른 협의회가 대신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시민교수의 선정 및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심사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9.27.]
시장은 시민교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평생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시민교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 시민교수의 전문성 함양에 필요한 교육 실시
3. 시가 운영ㆍ지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의한 시민교수의 강의료 지급
[본조신설 2023.9.27.]
시장은 시민교수의 양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7.]
① 법 제28조제3항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9.27.>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2017-12-29, 제24조에서 이동]
[제25조에서 이동 <2023.9.27.>]
시장은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및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0.12.31.>
[제26조에서 이동 <2023.9.27.>]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017-12-29, 제26조에서 이동]
[제27조에서 이동 <2023.9.27.>]
삭제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