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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1972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5-01-17공포 2024-12-30공포번호 33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제2조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② 관리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③ 관리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관리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4-12-22> 2. 관리기금분임운용관 : 예산담당관 3. 관리기금출납원 : 관리기금업무담당 사무관 [삭제 2014-10-20] ⑤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4-10-20>

제3조

예탁증서의 교부 및 이자계산

① 시장은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탁된 때에는 예탁증서를 교부한다. ② 관리기금에 예탁된 예탁금의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탁금의 이자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4-10-20>

제4조

융자기간

시장은 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제5조

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관리기금의 융자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다만, 융자금의 이자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4-10-20>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한다. <개정 2014-10-20> ③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1년은 365일로 정한다. <개정 2014-10-20>

제6조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4-10-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개정 2014-10-20>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자금인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2022.12.30.>

제6조의2

융자기준

① 관리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20]

제7조

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한다. 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

위원회의 운영

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0-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10-2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다만,「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02-06, 2024.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0-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10-2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다만,「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02-06, 2024.12.30.>

제9조

예탁금의 사용

① 관리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예탁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배정요구서를 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② 기금배정요구를 받은 관리기금운용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③ 관리기금의 지출은 세계현금의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제10조

이익잉여금의 배당

관리기금 운영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은 각 기금별 관리기금 예탁실적에 따라 배당할 수 있으며, 배당비율 및 금액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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