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토지 등의평가)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토지 등의평가)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
3. 불환지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기타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4-12-15>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0.06.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07-10>
1. 시 지적업무담당과장, 세정업무담당과장, 회계업무담당과장, 종합건설본부 검단지역 개발업무 담당부서장, 기타 시장이 임명한 자<개정 2006-07-10, 개정 2008-08-04>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4. 당해 사업시행지구내에 토지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5-12-28>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개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획정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비치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