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3조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정하여진 체비지, 보류지 및 잔여지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24, 2014-11-10>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3조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정하여진 체비지, 보류지 및 잔여지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24, 2014-11-10>
① 매각할 체비지, 보류지 및 잔여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위치, 지적방법, 처분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각 지구마다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로서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을 철거당하고 환지를 교부받지 못한 자가 주택부지로서 매수하고자 할 때 3.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건물소유자가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삭제 2014-11-10> 5. 국가ㆍ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업단지 및 사업용지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나대지로서 환지처분일 이후 10년이 지난 미매각 체비지의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연 100분의 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이자를 붙여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 20회 이내의 기간으로 연부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할 때에는 연부매각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③ 제1항에 따라 입찰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10> <삭제 2002-03-04> <삭제 2002-03-04> <삭제 2002-03-04> <삭제 2002-03-04>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매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3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매수자격유무를 심사결정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①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2008-03-24, 2014-11-10>
② 토지매도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체비지예정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도 낙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신설 2014-11-10>
제5조에도 불구하고 매각하려는 토지가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환지 처분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지구 내 체비지인 토지이고, 그 토지를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건물소유자가 이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체비지와 공공건물이 있는 토지인 체비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매매 계약일부터 과거 5년 이내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2. 매매 계약일부터 과거 5년 이내의 변상금을 납부한 자: 납부한 금액
3. 매매 계약일부터 과거 5년 이내의 사용료 또는 변상금을 미납부한 자: 납부할 금액(연체이자는 제외한다)[조문 신설 2017-02-06]
① 경쟁입찰낙찰자의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매매계약서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 입찰보증금은 입찰 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아니할 때에는 시에 귀속 조치한다. <개정 2014-11-10>
②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회 이상 공고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는 매수자는별지 제1호 서식의 매수신청서 및 매각예정 가격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 매수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매수신청서 제출자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을 신청한 자에게 매각한다. <개정 2014-11-10>
3. 매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토지 대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대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11-1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2020.2.26., 2022.12.30.>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매수자가 거짓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3. 시장이 지정한 용도지정지(학교, 시장, 기타 용도지정지 등)를 매수한 자가 환지확정 처분전에 해당 토지를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토지매수자가 납기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 처분전에 실측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납입한 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함)
②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계약 보증금은 시에 귀속 조치하고 기타 중간 납입금은 예산에 책정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4-11-10, 2020.2.26.>
① 매수자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해당 토지를 사용 또는 양도, 임대하거나 그 밖의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토지대금 완납이전에 토지상의 지상물을 토지대금 완납시까지 압류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매각된 토지의 지적에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각당시 가격에 의한 금액으로서 이를 청산한다. <개정 2014-11-10>
토지구획정리사업 확정처분후 1년 이내에 점유체비지를 점유한 자가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하는 것 이외의 계약 및 체비지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