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3>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ㆍ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07-27><개정 2017-11-13>
① 택시정책은 택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택시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한다.
②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업계 경영 합리화를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택시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택시개혁을 통하여 인천형 택시 모델을 만들어 택시정책을 선도한다.
④ 택시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이해당사자, 관계 전문가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안정적인 수급 지원,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개정 2019-06-03>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①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택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택시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현 택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
3. 기존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4.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택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 시장은 택시 운영ㆍ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택시 운행실태 분석 및 택시정책의 평가와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후생복지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13>, <개정 2026.4.20.>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브랜드 택시 도입 및 운영비 지원 3.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수수료 등 지원 4.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환승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및 환승할인보전금 지원 5.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지원 6. 인천광역시 영종구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여 빈차로 귀로할 때 통행료 지원(1일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18-04-23>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18-04-23]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① 시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 받은 재정자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ㆍ상환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7-11-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본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8.]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택시 실태와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택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7-27>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
2. 인천광역시의원 2명 <개정 2016-11-14>
3. 교통업무 소관 국장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택시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택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