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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96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20공포번호 7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3>

제2조

적용범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ㆍ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07-27><개정 2017-11-13>

제3조

기본방향

① 택시정책은 택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택시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한다.
②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업계 경영 합리화를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택시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택시개혁을 통하여 인천형 택시 모델을 만들어 택시정책을 선도한다.
④ 택시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이해당사자, 관계 전문가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안정적인 수급 지원,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개정 2019-06-03>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택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택시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7조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현 택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
3. 기존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4.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택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 시장은 택시 운영ㆍ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택시 운행실태 분석 및 택시정책의 평가와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후생복지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13>, <개정 2026.4.20.>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브랜드 택시 도입 및 운영비 지원 3.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수수료 등 지원 4.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환승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및 환승할인보전금 지원 5.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지원 6. 인천광역시 영종구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여 빈차로 귀로할 때 통행료 지원(1일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18-04-23>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18-04-23]

제10조의2

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제10조의3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 받은 재정자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ㆍ상환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7-11-13]

제10조의4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본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8.]

제11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택시 실태와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택시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택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7-27>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
2. 인천광역시의원 2명 <개정 2016-11-14>
3. 교통업무 소관 국장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5조

업무의 협조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택시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택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