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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95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7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산업발전법」제8조 및「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 규정을 근거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7., 2024.6.10.>
1. “원도심”이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을 말한다.
2. “컨택센터”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3. “비영리법인”이란 「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
4. “컨택센터 이전”이란 기업의 컨택센터를 시 관할 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 설치함을 말한다.
5. “컨택센터 신설”이란 시 관할구역에 컨택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6. “컨택센터 증설”이란 시 관할구역에서 컨택센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업이 본 조례 제정 이후 상시고용인원 증원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 인원을 말한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8. “시설보조금”이란 컨택센터 서비스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말한다.
9. “건물임차료상당액”이란 건물을 소유하거나 신축한 자가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아 제출한 해당 건물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고용보조금”이란 컨택센터에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컨택센터유치지원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컨택센터 기업 유치를 위하여 컨택센터유치지원단 운영과 컨택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② 컨택센터유치지원단은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업유치 협력관으로 위촉된 자로 구성한다.<개정 2015-01-12> ③ 컨택센터유치지원단 운영과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01-12> 삭제 <2019.11.7.> [제4조에서 이동<2019.11.7.>]

제4조

편의시설 제공 등

시장은 컨택센터 유치 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통수단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9.11.7.>]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2019.11.7.>]

제5조

행정지원

① 시장은 컨택센터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공무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인ㆍ허가, 원자재조달 및 인력알선 등 유치기업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사업 진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9.11.7.>] [종전 제5조는제4조로 이동<2019.11.7.>]

제6조

보조금 지원 기준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기업증설의 경우에는 증원된 상시고용 인원만을 기준으로 한다. 삭제 <2019.11.7.> [제8조에서 이동<2019.11.7.>]

제7조

보조금 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원도심 지역에 컨택센터 기업을 이전, 신설, 증설한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1.7.>
② 보조금의 지원은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중 실제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단, 보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기업은 증설에 한하여 보조금을 재신청 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하고 컨택센터를 증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재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③ 시와 시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컨택센터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2019.11.7.>] [제9조에서 이동<2019.11.7.>]

제8조

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신청은 법인이전등기일, 사업 등록일,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물임차료(임차료 상당액)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2019.11.7.>] [제10조에서 이동<2019.11.7.>]

제9조

보조금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보조금 신청서를 심사하여 보조금의 대상과 규모 결정을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1-12>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2019.11.7.>] [제11조에서 이동<2019.11.7.>]

제10조

보조금 지원심의 및 결정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으면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기업의 이전 및 신ㆍ증설 등의 상황을 현장 확인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에 대해 신청이 있은 달의 다음 달까지 지원 여부 및 지원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여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지원결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2019.11.7.>] [제12조에서 이동<2019.11.7.>]

제11조

보조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휴ㆍ폐업 또는 시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3.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상시고용인원을 3년간 유지하지 아니한 때
② 삭제 <2019.11.7.>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2019.11.7.>] [제15조에서 이동<2019.11.7.>]

제12조

적용 등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2019.11.7.>] [제16조에서 이동<2019.11.7.>]

제13조

삭제

삭제 <2019.11.7.>

제14조

삭제

삭제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