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仁川市公設運動場設置條例자치법규 211195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78-10-25공포 1978-10-25공포번호 01142

제1조

설치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인천시 공설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위치

운동장은 인천시 중구 도원동에 둔다.

제3조

업무

운동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운동장 시설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궁도장, 승마장, 사격장 등)의 관리 및 운영
2. 운동장 시설의 사용허가
3. 입장권의 발매
4. 입장료, 사용료, 기타 수입금의 수납
5. 기타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에 관한사항

제4조

장장

① 운동장에 장장을 두며, 장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장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운동장에 장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용료

① 운동장을 사용코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운동장의 사용절차와 사용료액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7조

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동장시설중, 궁도장, 승마장, 사격장에 한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케 할 수 있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