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인천시 공설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을 둔다.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인천시 공설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을 둔다.
운동장은 인천시 중구 도원동에 둔다.
운동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운동장 시설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궁도장, 승마장, 사격장 등)의 관리 및 운영
2. 운동장 시설의 사용허가
3. 입장권의 발매
4. 입장료, 사용료, 기타 수입금의 수납
5. 기타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에 관한사항
① 운동장에 장장을 두며, 장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장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운동장에 장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운동장을 사용코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운동장의 사용절차와 사용료액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동장시설중, 궁도장, 승마장, 사격장에 한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케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