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개정 2017-12-29>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개정 2017-12-29>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사위원회를 달리하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징계사건과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사건은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가 관할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2. 상수도사업본부 및 그 하부기관: 상수도사업본부인사위원회
[전문개정 2017-12-29]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그 하부기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문개정 2017-12-29]
시장(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관할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전문개정 2017-12-29]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30> <개정 201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