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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淸掃事業所設置條例자치법규 211194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71-01-18공포 1971-01-18공포번호 00682

제1조

설치

시내의 분뇨 및 오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인천시 청소사업소(이하 “청소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청소사업소는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 둔다.

제3조

대행관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청소사업소 사업 운영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임 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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