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의 분뇨 및 오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인천시 청소사업소(이하 “청소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청소사업소는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 둔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청소사업소 사업 운영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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