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군ㆍ구 및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청렴대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15-12-28>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군ㆍ구 및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청렴대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15-12-28>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기여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심의하여 인천광역시 청렴대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 수상자 등을 선정한다.
1. 청렴ㆍ결백성
2. 헌신ㆍ봉사성
3. 공ㆍ사생활의 건실성
4.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도
5. 그 밖에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기여도로 인정되는 사항
청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 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1. 단체상 : 1개 기관
2. 개인상 : 대상 및 본상 각 1명
① 청렴대상의 단체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결과 1위인 군ㆍ구로 한다. <일괄개정 2015-12-28>
② 청렴대상의 개인상 후보자는 시 본청의 실ㆍ국ㆍ본부,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일괄개정 2015-12-28>
③ 시 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개인상 후보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의뢰 하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기준으로 심의하여 청렴대상 개인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일괄개정 2015-12-28>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해외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금은 단체상 500만원, 개인상 대상 300만원, 개인상 본상 200만원으로 한다.
청렴대상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나 거짓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 및 시상금은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2022.12.30.>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